JC EDU의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·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
[비고]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 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(제18조제3항)에 의거합니다.